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의견청취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1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7조에 따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분쟁의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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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법 제31조제2항 및 시행령 제111조의6제7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조정청구와 관련된 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로부터 5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법 제31조제2항 및 시행령 제111조의6제7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조정청구와 관련된 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로부터 5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자가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도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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