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1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7조에 따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분쟁의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한다.1.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2.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3. 입찰공고 등과 관련된 사항4.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5.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된 사항6. 지체상금과 지체일수 산입범위와 관련된 사항7. 부당한 특약과 관련된 사항8.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과 관련된 사항9. 개산계약 및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의 정산과 관련된 사항10. 계약의 해제ㆍ해지와 관련된 사항11. 기성대가 지급과 관련된 사항12.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의 지연일수 산정과 관련된 사항13. 선금의 반환과 관련된 사항14.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15.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주요 분쟁조정 관련 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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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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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