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인사운영규정 제2조 (인사관리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진, 전보, 교육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는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며, 개인의 능력발전과 조직의 성과향상이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②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와 관련한 중요사항은 직원들에게 사전 또는 사후 공지하여 인사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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