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인사운영규정 제25조 (업무지원 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새로운 업무 발생 또는 업무량 증가 등으로 신속한 인력 보강이 필요한 경우 한시적인 업무지원 근무 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장은 소속 직원이 타 실ㆍ국 및 소속기관에서 업무지원 근무하는 경우 당해 업무지원 근무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중점과제 추진을 위해 업무지원 근무한 공무원 중 업무실적이 탁월한 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진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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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인사운영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통일부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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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