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인사운영규정 제18조 (감사담당자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자는 통일부에서 2년 이상 근무하거나 다른 행정기관 등에서 2년 이상 감사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한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임용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하여 미리 감사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2. 「상훈법」, 「모범공무원규정」, 「정부표창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3. 임용권자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감사담당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후 타 직위로 전보되는 경우 본인 희망을 고려하여 전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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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인사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통일부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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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