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인사운영규정 제19조 (전문직위의 지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라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전문직위 전문관")에 대해 근무기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별표 8의 전문직위 수당을 지급한다.
근무기간은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계산하며, 직무수행요건이 같은 전문직위로 전보되거나 동일 전문직위군 내 전문직위로 전보 시에는 근무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직위유형의 구분기준,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의 지정, 전문관의 선발 등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임용규칙」에 정하는 바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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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인사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통일부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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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