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인사운영규정 제4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 소속 공무원의 승진을 심사하기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근속승진 심사의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6급이상 공무원의 승진을 심사하는 경우 : 위원장은 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장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2. 7급이하 공무원의 승진을 심사하는 경우 :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주무과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승진심사 대상 공무원의 상급자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소속직원의 실적, 인품 및 청렴성 등에 대해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다만, 제3항 제2호의 경우에는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
⑦위원회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임용규칙」 (인사혁신처 예규)을 준용한다.
⑧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공무원(정무직ㆍ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위원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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