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인사운영규정 제28조 (임기제공무원 임기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기연장심의위원회를 둔다.
임기연장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소속기관장이 임용권자인 경우 소속기관장이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1. 4급 이상 임기제공무원의 임기연장을 심의하는 경우 : 위원장은 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2. 5급 이하 임기제공무원의 임기연장을 심의하는 경우 :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급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임기연장심의위원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임기제공무원의 임기 연장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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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인사운영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통일부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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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