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인사운영규정 제28조 (임기제공무원 임기 연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기연장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임기연장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소속기관장이 임용권자인 경우 소속기관장이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1. 4급 이상 임기제공무원의 임기연장을 심의하는 경우 : 위원장은 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2. 5급 이하 임기제공무원의 임기연장을 심의하는 경우 :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급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임기연장심의위원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임기제공무원의 임기 연장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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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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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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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이 경우 유사한 직위의 범위는 별표7과 같다.② 제1항의 적용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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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인사운영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통일부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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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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