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인사운영규정 제5조의2 (승진심사배수범위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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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5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공무원 임용령」 별표 5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심사 대상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공무원 임용령」 별표 5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심사 대상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적용 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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