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인사운영규정 제5조 (승진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무원 임용규칙」 제12조의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자녀를 포함한 2인 이상의 자녀를 양육(동일 주거)하고 있는 8급 이하 공무원이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평점상 동점일 경우 「공무원 임용규칙」 제12조의2(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에 따라 높은 순위를 우선 부여한다.
제1항의 승진심사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경과된 승진심사대상자의 과거 징계처분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승진심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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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인사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통일부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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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