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인사운영규정 제26조 (실무공무원 대외직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6급(상당) 이하 일반직ㆍ별정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②실무공무원 대외직명을 각종 문서, 홈페이지, 명함, 이메일, 감사패, 명패,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안내 등에 사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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