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인사운영규정 제12조 (경력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력평정의 확인자는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②경력평정의 총 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③계급별 경력평정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및 월경력 평정점수는 별표 3과 같다
④전문직공무원(수석전문관은 제외한다)의 근무연수 평정에 있어 월 근무연수평정점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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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경력평정 기준표
[별표 3] 경력평정 기준표 | 경력평정 기준표 | 경력평정 기준표 | 경력평정 기준표 | | | 계 급 | 경력평정 가능기간 | 만점 도달기간 | 월경력 평정점수 5급 | 13년 | 11년 | 최근 60월 경력 0.44점 60월 이전 경력 0.05점 6급ㆍ연구사 | 11년 | 9년 | 최근 48월 경력 0.55점…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전문직공무원의 월 근무연수평정점
[별표 4] 전문직공무원의 월 근무연수평정점 | 전문직공무원의 월 근무연수평정점 | 최근 36월 경력 | 36월 이전 경력 0.26 | 0.03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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