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인사운영규정 제10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 위원장은 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7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를 위한 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주무과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위원장은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회 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동 부서의 차하급 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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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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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이 경우 유사한 직위의 범위는 별표7과 같다.② 제1항의 적용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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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인사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통일부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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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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