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인사운영규정 제10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7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를 위한 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주무과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장은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회 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동 부서의 차하급 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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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인사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통일부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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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