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인사운영규정 제23조 (장기국외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기국외훈련 대상자 선발 시 인사혁신처의 선발계획에 따라 자체선발계획을 수립ㆍ고지한 후 선발한다.
②제1항의 자체선발계획 수립 시 훈련대상자의 업무실적 및 기여도, 발전가능성 등을 주요 선발기준으로 설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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