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인사운영규정 제22조 (교육훈련시간의 승진 반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11조의3에 따라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은 해당직급 근무기간 동안 별표 9에 따른 연간 교육훈련 시간을 충족한 경우에만 승진심사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중 부처지정학습의 이수비율이 40% 이상이어야 한다.
5급 및 4급으로 승진하려는 자는 승진심사 전일까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통일직무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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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인사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통일부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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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