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인사운영규정 제16조 (정기적 순환전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과 종합적인 능력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년 2월과 8월에 정기적으로 순환전보를 실시한다.
제1항의 순환전보는 필수보직기간을 준수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하되, 3급 또는 4급 공무원과 고위공무원은 2년으로 한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을 달리 정한다.1. 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ㆍ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 2년2. 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ㆍ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 1년3.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ㆍ조정 또는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획조정실ㆍ운영지원과ㆍ대변인실 소속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 2년4. 다른 실ㆍ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다른 보조기관ㆍ보좌기관ㆍ소속기관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 2년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 : 각 호별 규정된 필수보직기간
제1항의 정기적 순환전보를 실시할 때에는 1개월 이전에 인사의 기준 및 일정 등에 대해 부내 직원에게 공지하고 직원의 희망사항, 보직경로 및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직위에 임용하도록 노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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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인사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통일부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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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