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인사운영규정 제16조 (정기적 순환전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과 종합적인 능력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년 2월과 8월에 정기적으로 순환전보를 실시한다.
②제1항의 순환전보는 필수보직기간을 준수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하되, 3급 또는 4급 공무원과 고위공무원은 2년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을 달리 정한다.1. 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ㆍ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 2년2. 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ㆍ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 1년3.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ㆍ조정 또는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획조정실ㆍ운영지원과ㆍ대변인실 소속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 2년4. 다른 실ㆍ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다른 보조기관ㆍ보좌기관ㆍ소속기관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 2년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 : 각 호별 규정된 필수보직기간
④제1항의 정기적 순환전보를 실시할 때에는 1개월 이전에 인사의 기준 및 일정 등에 대해 부내 직원에게 공지하고 직원의 희망사항, 보직경로 및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직위에 임용하도록 노력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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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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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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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이 경우 유사한 직위의 범위는 별표7과 같다.② 제1항의 적용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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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인사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통일부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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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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