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인사운영규정 제3조 (인사청탁 및 담합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은 자신 및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되며, 인사청탁 및 각종 평가에서 담합한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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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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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인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인사관리의 원칙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3조 · 인사청탁 및 담합의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보통승진심사위원회제5조 · 승진심사기준제5조의2 · 승진심사배수범위 특례제6조 ·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심사제7조 · 특별승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