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인사운영규정 제30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 및「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6조에 따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 한반도평화경청단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사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한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홍보담당관ㆍ시민사회소통과장ㆍ인도지원과장ㆍ남북인권협력과장 및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 두는 과장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과장 2개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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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인사운영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통일부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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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