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인사운영규정 제14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담당부서는 매년 7월 31일과 1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승진후보자 명부는 직렬ㆍ직급별로 작성한다.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은 105점 만점으로 하되, 근무성적평가점수를 95점, 경력평정점수를 5점, 가점평정점수를 5점 범위내에서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근무성적평가점수의 반영기간 및 산정방법은 별표 6과 같다.
전문직공무원(수석전문관은 제외한다)은「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따로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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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인사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통일부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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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