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인사운영규정 제11조 (근무성적평가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의 2개 항목으로 하고, 항목별 점수는 근무실적 60점, 직무수행능력 40점으로 하고, 총점은 100점으로 한다.
평가등급, 등급별 인원비율 및 평가가능점수는 별표 1과 같으며, 근무성적평가점수 부여 시 동일한 등급 내에서 평가점수간 간격과 평가점수별 인원수가 균등하게 하고, 평가점수가 평가등급별로 규정된 평가가능점수 전체에 고루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결과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없으면 "양"등급 인원에 합산한다.
전문직공무원의 성과계약 등 평가에서 평가 등급, 등급별 인원비율 및 평정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최하위 등급은 업무상 비위로 징계의결 된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없는 경우 차 상위등급 인원에 합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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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인사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통일부 인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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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