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인사운영규정 제29조 (전담 직무대리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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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8조에 따라 「직무대리규정」 제6조제5항제2호 전단에 해당되어 직무대리자가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없이 그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8조에 따라 「직무대리규정」 제6조제5항제2호 전단에 해당되어 직무대리자가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없이 그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적용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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