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24조 (거래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5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전기 공급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이 고시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가 직접전력거래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전력거래소는 이 고시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가 직접전력거래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전력량계를 통해 취득한 계량값의 확인, 시간대별 공급량, 부족전력량 및 초과발전량의 산정 및 확정 등 한국전력거래소가 이 고시에 따라 직접전력거래계약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한국전력거래소는 법 제37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월 단위로 수수료를 정산하여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에게 청구하며,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한한다) 및 전기사용자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여 한국전력거래소에 일괄 지급한다.
④거래수수료 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그 세부적인 절차나 방법은 「전력시장운영규칙」 또는 법 제37조에 따른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