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5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전기 공급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생에너지발전설비는 설비용량(발전설비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설비용량을 합산한다)이 1천킬로와트를 초과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에 따른 전력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설비여야 한다.
②전기사용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단,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 내지 제7호에 따른 전력거래계약에 근거하여 전기를 공급받는 장소는 제외한다.1.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에서 정하는 계약전력 3백킬로와트 이상 일반용전력(을)ㆍ산업용전력(을) 고객에 해당하는 자2. 제1호 외의 자로서 전기사용장소에 3백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의 수전설비를 설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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