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29조 (손해배상 및 분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5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전기 공급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①제21조에 따른 계약의 해지ㆍ해제는 직접전력거래의 당사자 사이의 손해배상의 청구, 기타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시간대별 공급량의 연간 합계가 직접전력거래계약 상 연간 보장공급량에 미달하는 경우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이로 인하여 전기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③전기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시간대별 전기사용량의 연간 합계가 직접전력거래계약 상 연간 보장공급량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전기사용자는 이로 인하여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④자연재해 등 불가항력 사유 또는 제27조에 따른 전력거래의 제한 및 중지 등으로 직접전력거래의 당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어느 당사자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그 손해가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그 밖에 직접전력거래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직접전력거래계약, 전력공급계약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한국전력거래소는 제28조의 업무를 비롯하여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 전력계통운영자의 업무를 성실ㆍ공정하게 수행하며, 한국전력거래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직접전력거래의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닌 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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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5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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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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