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27조 (직접전력거래의 제한 및 중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5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전기 공급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범위 내에서 전기사용자와의 직접전력거래를 거절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1. 직접전력거래계약에 따른 전력공급이 공급신뢰도 및 전기품질(전압, 주파수, 역률 등) 측면에서 전력계통 및 다른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력공급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또는 한국전력거래소나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해당 통지를 받은 경우2.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설비 또는 기타 전기설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3. 공중의 안전 및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미치는 경우4. 한국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 및 출력제한 요청으로 인하여 전력의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5.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전기설비의 이용 중지 또는 제한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5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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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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