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27조 (직접전력거래의 제한 및 중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5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전기 공급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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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범위 내에서 전기사용자와의 직접전력거래를 거절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1. 직접전력거래계약에 따른 전력공급이 공급신뢰도 및 전기품질(전압, 주파수, 역률 등) 측면에서 전력계통 및 다른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력공급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또는 한국전력거래소나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해당 통지를 받은 경우2.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설비 또는 기타 전기설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3. 공중의 안전 및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미치는 경우4. 한국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 및 출력제한 요청으로 인하여 전력의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범위 내에서 전기사용자와의 직접전력거래를 거절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1. 직접전력거래계약에 따른 전력공급이 공급신뢰도 및 전기품질(전압, 주파수, 역률 등) 측면에서 전력계통 및 다른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력공급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또는 한국전력거래소나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해당 통지를 받은 경우2.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설비 또는 기타 전기설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3. 공중의 안전 및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미치는 경우4. 한국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 및 출력제한 요청으로 인하여 전력의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5.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전기설비의 이용 중지 또는 제한의 통지를 받은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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