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계약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5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전기 공급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①직접전력거래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명칭ㆍ위치ㆍ설비용량ㆍ발전원2.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상호ㆍ대표자명ㆍ주소3. 전기사용자의 상호(다수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사업장 명칭, 이하 같다)ㆍ대표자명ㆍ주소ㆍ수전설비용량 또는 계약종별ㆍ계약전력4. 연간 보장공급량5. 직접전력거래비율(제5조제5항에 따라 시간대별 발전량 중 일부만 직접전력거래에 의해 공급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 한한다)6. 전기사용장소별 공급비율(다수의 전기사용장소에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7. 계약기간8. 거래단가 등 전력거래대금의 지급조건9. 전력공급의 제한 및 중지에 관한 사항10.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11.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12. 제25조제3항제2호 내지 제6호 금액의 납부위임ㆍ대리에 관한 사항
②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가 다수의 전기사용장소에 전력을 공급하는 직접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용장소별 공급비율을 정해야 하며, 해당 비율은 모든 시간대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각 전기사용자에 대한 연간 보장공급량을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④직접전력거래계약의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정하며, 1년 미만으로 정할 수 없다.
⑤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다른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소유의 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와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력공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명칭ㆍ위치ㆍ설비용량ㆍ발전원2. 연간 보장공급량3. 직접전력거래비율(제5조제5항에 따라 시간대별 발전량 중 일부만 직접전력거래에 참여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 한한다)4. 계약기간5. 공급단가 등 전력공급대금의 지급조건6. 전력공급의 제한 및 중지에 관한 사항7.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8.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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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5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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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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