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거래의 조건 및 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5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전기 공급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한한다)는 전력공급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 연간 보장공급량 이상의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단,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 공급의 중단 또는 정지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직접전력거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용자에게 연간 보장공급량 이상의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이 때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자기 소유, 다른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소유, 또는 자기 및 다른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소유의 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③전기사용자는 시간대별 공급량을 전부 구매해야 한다. 다만, 전기사용자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의 직접전력거래의 정산에 관하여 시간대별 정산거래 방식 또는 월간 균등정산(총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해당 기간의 전체 시간수로 나누어 1시간 발전량 균등값 산정)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④직접전력거래에 참여하는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전기사용자는 송ㆍ배전사업자의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이 필요한 경우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른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⑤재생에너지발전설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시간대별 발전량 중 일부는 직접전력거래를 위해 공급하고, 나머지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력량계 설치, 계량값 측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다.1. 당사자 간 합의로 직접전력거래비율을 정할 것2. 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발전사업허가증에 기재된 설비용량에서 직접전력거래대상 설비용량(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설비용량에 직접전력거래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을 제외한 설비용량이 2만킬로와트를 초과할 것3. 모든 시간대별로 동일한 직접전력거래비율을 적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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