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5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전기 공급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전기사용자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직접전력거래계약을 다음 각 호의 유형에 따라 체결할 수 있다.1. 단일한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을 단일한 전기사용장소에 공급하는 경우2. 다수의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을 단일한 전기사용장소에 공급하는 경우. 단일한 전기사용자는 다수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각 계약은 개별적으로 제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3. 단일한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을 다수의 전기사용장소에 공급하는 경우. 이 경우 각 전기사용자는 개별적으로 제4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비계통연계형 거래 방식의 경우에는 다수의 전기사용장소의 사용자 정보가 일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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