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26조 (전력거래대금 및 전력공급대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5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전기 공급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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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기사용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확정하여 통지한 전력거래대금을 직접전력거래계약에서 정한 기한을 준수하여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사용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확정하여 통지한 전력거래대금을 직접전력거래계약에서 정한 기한을 준수하여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②전기사용자는 제25조제2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확정하여 통지한 전력거래대금을 직접전력거래계약에서 정한 기한을 준수하여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③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전력공급계약에서 정한 기한을 준수하여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에게 시간대별 공급량에 따른 전력공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전기사용자가 전력거래대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는 경우에도 이 항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의 전력공급대금 지급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④직접전력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라 송ㆍ배전사업자에게 송전 및 배전 이용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송ㆍ배전사업자는 납부의무자로부터 납부 권한을 위임받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에게 일괄하여 그 이용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⑤한국전력거래소는 제25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액을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금액과 절차 등은「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한국전력공사는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규정」에 따라 제25조제2항제5호의 금액을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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