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26조 (전력거래대금 및 전력공급대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5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전기 공급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전기사용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확정하여 통지한 전력거래대금을 직접전력거래계약에서 정한 기한을 준수하여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전기사용자는 제25조제2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확정하여 통지한 전력거래대금을 직접전력거래계약에서 정한 기한을 준수하여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전력공급계약에서 정한 기한을 준수하여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에게 시간대별 공급량에 따른 전력공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전기사용자가 전력거래대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는 경우에도 이 항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의 전력공급대금 지급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직접전력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라 송ㆍ배전사업자에게 송전 및 배전 이용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송ㆍ배전사업자는 납부의무자로부터 납부 권한을 위임받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에게 일괄하여 그 이용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제25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액을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금액과 절차 등은「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한국전력공사는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규정」에 따라 제25조제2항제5호의 금액을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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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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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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