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 (계약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5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전기 공급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직접전력거래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명칭ㆍ위치ㆍ설비용량ㆍ발전원2.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의 상호ㆍ대표자명ㆍ주소ㆍ설비용량3. 전기저장장치의 명칭ㆍ위치ㆍ설비용량ㆍ배터리 종류ㆍ배터리 효율ㆍ충전효율ㆍ방전효율4. 전기사용자의 상호(다수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사업장 명칭, 이하 같다)ㆍ대표자명ㆍ주소ㆍ수전설비용량 또는 계약종별ㆍ계약전력5. 연간 보장공급량6. 전기사용장소별 공급비율(다수의 전기사용장소에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7. 계약기간8. 거래단가 등 전력거래대금의 지급조건9. 전력공급의 제한 및 중지에 관한 사항10.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11.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12. 제25조제3항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금액의 납부위임ㆍ대리에 관한 사항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가 다수의 전기사용장소에 전력을 공급하는 직접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용장소별 공급비율을 정해야 하며, 해당 비율은 모든 시간대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제2항의 경우에는 각 전기사용자에 대한 연간 보장공급량을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다.
직접전력거래계약의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정해야 하고, 1년 미만으로 정할 수 없다.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다른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소유의 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와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력공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명칭ㆍ위치ㆍ설비용량ㆍ발전원2. 연간 보장공급량3. 전기저장장치의 명칭ㆍ위치ㆍ설비용량ㆍ배터리 종류ㆍ배터리 효율ㆍ충방전 효율ㆍ공급비율(다수의 전기저장장치에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4. 계약기간5. 공급단가 등 전력공급대금의 지급조건6. 전력공급의 제한 및 중지에 관한 사항7.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8.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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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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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