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 (초과발전량 거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5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전기 공급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제1항제3호의 거래유형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초과발전량을「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거래유형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초과발전량을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없다.
②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전력시장에서 거래한 초과발전량에 대하여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제8조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을 받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12조의7에 따른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③초과발전량의 산정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가 통지하는 값에 의한다.
④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초과발전량 거래와 관련하여 그 세부적인 절차나 거래조건, 정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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