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22조 (전력량계의 설치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5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전기 공급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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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시간대별 발전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시간대별 공급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시간대별 발전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시간대별 공급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전기사용자는 시간대별 전기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단, 전기사용자가 제6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부족전력량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 전력량계를 설치하고,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부족전력량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에 따른 전력량계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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