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28조 (한국전력거래소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5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전기 공급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전력거래소는 직접전력거래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전력량계의 계량데이터 취득 및 처리2. 시간대별 공급량의 정산 및 확정3. 부족전력량 및 초과발전량의 정산 및 확정4. 직접전력거래계약의 현황 관리5. 직접전력거래계약 신고 및 변경신고에 대한 업무 지원6. 직접전력거래계약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력시장 영향 등 제반 여건 분석7. 기타 직접전력거래계약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 부속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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