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 (거래량 산정 및 정보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5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전기 공급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계약에 따른 안정적인 전력거래를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 전기판매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1. 한국전력거래소는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전력량계로부터 측정한 계량값에 전력손실량을 고려하여 시간대별 공급량, 부족전력량 및 초과발전량을 산정하여 직접전력거래의 당사자 전원에게 통지한다. 단,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송ㆍ배전사업자의 송ㆍ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전력량계로부터 측정한 계량값을 기준으로 시간대별 공급량 및 부족전력량을 산정한다.2. 전기판매사업자가 제6조에 따라 전기사용자에게 부족전력량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월 말일을 기준으로 측정한 전기사용자의 시간대별 전기사용량에 대한 정보를 한국전력거래소에 통지한다.3. 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시간대별 공급량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산정을 위한 정보 등은 한국전력거래소가 전기판매사업자 및 송ㆍ배전사업자에게 통지한다.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계약에 따른 안정적인 전력거래를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 전기판매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1. 한국전력거래소는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전력량계로부터 측정한 계량값에 전력손실량을 고려하여 시간대별 공급량, 부족전력량 및 초과발전량을 산정하여 직접전력거래의 당사자 전원에게 통지한다. 단,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송ㆍ배전사업자의 송ㆍ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전력량계로부터 측정한 계량값을 기준으로 시간대별 공급량 및 부족전력량을 산정한다.2. 전기판매사업자가 제15조에 따라 전기사용자에게 부족전력량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월 말일을 기준으로 측정한 전기사용자의 시간대별 전기사용량에 대한 정보를 한국전력거래소에 통지한다.3. 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시간대별 공급량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산정을 위한 정보 등은 한국전력거래소가 전기판매사업자 및 송ㆍ배전사업자에게 통지한다.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전력량계 및 통신장비의 고장으로 인해 시간대별 전력량이 정상적으로 검침 또는 수신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력시장운영규칙」 또는 「기본공급약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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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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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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