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5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전기 공급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직접전력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1. 이 고시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력시장운영규칙」 등 직접전력거래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할 것2. 전력수급과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을 것3. 특정 당사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하거나, 다른 전기사용자에게 부당한 부담이 초래되지 않도록 할 것4. 전력계통 및 전력시장의 지역적 구분과 운영범위를 고려하여 전기설비의 활용이 곤란하지 않도록 전력거래를 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