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초과발전량 거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5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전기 공급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초과발전량을「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②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전력시장에서 거래한 초과발전량에 대하여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제8조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을 받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12조의7에 따른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③초과발전량의 산정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가 통지하는 값에 의한다.
④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초과발전량 거래와 관련하여 그 세부적인 절차나 거래조건, 정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5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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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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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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