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31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5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전기 공급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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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시행령ㆍ시행규칙,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전력시장운영규칙」,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 지침」,「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기본공급약관」, 「재생에너지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시행령ㆍ시행규칙,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전력시장운영규칙」,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 지침」,「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기본공급약관」, 「재생에너지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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