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31조 (기타)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5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전기 공급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시행령ㆍ시행규칙,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전력시장운영규칙」,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 지침」,「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기본공급약관」, 「재생에너지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5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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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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