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25조 (전력거래대금 등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5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전기 공급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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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사용자는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확정된 시간대별 공급량에 제9조제1항제8호의 단가를 곱하여 월 단위로 전력량 대금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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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사용자는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확정된 시간대별 공급량에 제9조제1항제8호의 단가를 곱하여 월 단위로 전력량 대금을 산정한다.
②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는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확정된 시간대별 공급량에 제18조제1항제7호의 단가를 곱하여 월 단위로 전력량 요금을 산정한다.
③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반영하여 전기사용자가 지급할 전력거래대금을 확정한다. 단,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나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송ㆍ배전사업자의 송ㆍ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4호의 비용을 제외한다.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력량 대금2. 법 제15조에 따라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서 정한 이용요금3. 제24조에 따라 산정된 거래수수료4.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가 산정한 부가정산금액5. 법 제51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6.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④제3항제2호 내지 제4호의 단가는 한국전력거래소와 송ㆍ배전사업자가 고지하는 값을 적용한다.
⑤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제9조제5항제5호 및 제18조제5항제5호의 단가 및 이 조 제3항제2호 내지 제6호의 비용을 반영하여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할 전력공급대금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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