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부족전력량 거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5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전기 공급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①제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용자는 부족전력량을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
②전기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수전설비용량을 합산하여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하기 위해서는 직접전력거래계약에서 정한 연간 보장공급량이 직전연도 전기사용자의 전기사용량 합계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사용자가 직접전력거래계약 체결 후 1년간 직접전력거래계약에 따라 공급받은 재생에너지전기의 총량이 해당 기간 전기사용량 합계의 100분의 10 미만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전기사용자는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이에 관한 확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는 시행령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전력시장에서 부족전력량을 직접 구매할 수 없다.
④부족전력량의 산정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가 통지하는 값에 의한다.
⑤전기사용자의 부족전력량 거래와 관련하여 그 세부적인 절차나 거래조건, 정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전력시장운영규칙」또는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5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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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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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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