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거래의 조건 및 방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5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전기 공급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 조문 원문
①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의 거래유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재생에너지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 및 전기사용장소는 동일한 시ㆍ도(「지방자치법」저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를 의미한다)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재생에너지발전설비와 전기저장장치 간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없이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생에너지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 및 전기사용장소가 인접한 시ㆍ도에도 위치하여도 거래를 할 수 있다.1. 재생에너지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 및 전기사용장소 모두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없이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2. 재생에너지발전설비와 전기저장장치 간에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를 이용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와 전기사용장소 간에는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를 이용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3. 재생에너지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 및 전기사용장소 모두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를 이용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②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한한다)는 전력공급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에게 연간 보장공급량 이상의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단,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 공급의 중단 또는 정지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직접전력거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용자에게 연간 보장공급량 이상의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자기 소유, 다른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소유, 또는 자기 및 다른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소유의 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④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직접전력거래계약과 전력공급계약에 따라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 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발전 여부 및 발전 시간, 전기사용자의 전기 사용 여부 및 사용 시간 등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간대별 공급량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통신 및 자동제어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⑤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시간대별 발전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일 시간대에 전기저장장치에 공급한 후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⑥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전력공급계약에 따른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시간대별 공급량을 전부 구매하여야 하며, 전기사용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장소에 공급하는 직접전력거래에 따른 시간대별 공급량을 전부 구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직접전력거래계약에 따라 전기사용장소에 공급하는 시간대별 공급량은 전기사용자의 시간대별 전기사용량을 초과할 수 없다.
⑦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에 참여하는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전기사용자는 송ㆍ배전사업자의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이 필요한 경우「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른 전력거래계약용 송ㆍ배전용전기설비 이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⑧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법 제16조의5제3항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를 전기사용자로 하는 직접전력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거래유형일 경우 가능하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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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5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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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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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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