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 제15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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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 공무원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5급(연구관) 이상 공무원으로의 승진을 심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승진심사 위원회"(이하 "5급이상위원회"라 한다)와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을 심사하는 "6급 이하 공무원 승진심사 위원회"(이하 "6급이하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공무원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5급(연구관) 이상 공무원으로의 승진을 심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승진심사 위원회"(이하 "5급이상위원회"라 한다)와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을 심사하는 "6급 이하 공무원 승진심사 위원회"(이하 "6급이하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5급이상위원회 위원장은 처장 또는 처장이 지명한 고위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처장이 지명한다.
④6급이하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한다.
⑤승진임용권이 위임된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속기관별로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⑥승진심사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5급이상위원회는 운영지원과장이, 6급이하위원회는 인사담당사무관이 간사가 된다.
⑦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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