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 제30조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장은 이 규정에 따른 공무원 인사운영에 관하여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용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바에 따른다.1. 특례규정 제13조에 따른 근속승진 임용2. 특례규정 제15조에 따른 전문직위 등에 임용된 공무원의 전보3. 특례규정 제21조에 따른 연가 및 유연근무 사용
제1항에 따른 특례의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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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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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