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 제6조 (보직관리의 일반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한다.
6개월 이상의 국내ㆍ외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국제기구ㆍ외국기관 등에서 근무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훈련 내용이나 근무한 분야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한다.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장애인에 대하여는 그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한다.
동일 직위 또는 특정지역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조직의 침체를 방지하고 개인의 창의적인 발전을 위하여 본부와 소속기관간 또는 소속기관간 순환전보가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본부와 소속기관 간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순환전보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 간ㆍ직렬 간 인력배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 및 비율 등을 조율ㆍ시행한다.1. 신규채용 또는 전입한 6급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에 우선 임용. 단, 인력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본부에 임용 가능2. 승진시 본부 소속 공무원은 소속기관으로,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은 본부로 전보
소속 공무원을 보직하는 경우 인력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은 배우자 근무지와 동일하거나 가까운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1. 결혼ㆍ임신을 계획(난임치료 포함) 중이거나 출산 예정인 공무원2.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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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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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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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