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 제18조 (특별승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조에 따른 역량평가는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 임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격요건, 선발인원,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심사방법 등을 사전에 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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