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 제10조 (전문직위 수당 지급 및 가점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 근무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직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이 동일하거나, 동일 전문직위군 내의 전문직위간의 전보시 근무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5급 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운영 지침」(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다만, 전문직위군에 속한 전문직위의 경우 가점 부여를 위한 근무기간은 해당 전문직위군에 속하는 전문직위에 최초로 보직된 날로부터 기산하며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지 않은 기간도 포함한다.

2. 조문 관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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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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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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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