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 제27조 (근무성적평정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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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근무성적평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5급 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식약처 예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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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근무성적평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5급 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식약처 예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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