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 제27조 (근무성적평정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무성적평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5급 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식약처 예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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