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 제31조 (명예퇴직 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5조 및 같은 규정 별표3에도 불구하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을 별표4와 같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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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전문 분야 및 전보 범위
전문 분야 | 전보 범위 식품안전 | 1. 식품안전정책국 각 부서 2. 수입식품안전정책국 각 부서 3. 식품소비안전국 각 부서 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농축수산물안전과, 수입관리과 5.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농축수산물안전과, 수입관리과 6.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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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 명예퇴직 예정일 (전년) 12. 1~ 12. 15. | 1. 20. 1. 1.~ 1. 15. | 2. 20. 2. 1.~ 2. 15. | 3. 20. 3. 1.~ 3. 15. | 4. 20. 4. 1.~ 4. 15. | 5. 20. 5. 1.~ 5. 15. | 6. 20. 6.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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