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 제10조의2 (전문직공무원의 전문 분야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장은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제5조에 따라 소관 업무 중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재직 등이 필요한 업무 분야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전문 분야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제5조에 따라 소관 업무 중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재직 등이 필요한 업무 분야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전문 분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전문직공무원의 전문 분야 및 직제 등에서 정하는 전보 범위는 별표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