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 제14조 (전출ㆍ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출ㆍ입은 현직급 승진년도 등 근무경력이 비슷한 동일 직렬ㆍ직급의 공무원간 1:1 상호교류를 원칙으로 한다.
일방 전출ㆍ입은 조직운영과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동의하되, 일방 전입은 선발 공고일을 기준으로 승진소요최저연수 미경과자여야 한다.
전입자는 업무능력, 인성, 전문성 등에 대한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되,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접심사를 통해 선발할 수 있다.1. 삭제2. 특정 직무분야 전문가로서 조직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일방전출을 희망하는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해당직급에서 1년이상 근속한 사람2. 소속 기관장(본부의 경우 해당 국장)의 동의를 얻은 사람
전출제한기간이 경과한 전출희망자의 전출은 인력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동의하되, 다수 인력의 동시 전출 등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출을 제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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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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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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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