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 제4조 (임용권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임용령」제5조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각각 위임한다.1. 소속기관장 및 기획조정관ㆍ국장에게 공통으로 위임하는 임용권가. 4급ㆍ연구관(과장급 제외) 이하 공무원의 그 기관 내 전보나. 4급ㆍ연구관(과장급 제외) 이하 전일제 공무원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의 지정 및 해제, 근무시간 및 근무유형 변경다. 4급ㆍ연구관(과장급 제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및 근무유형 변경라. 전문관의 선발 및 변경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가. 연구사 및 임기제 공무원(6급 상당 이하)의 신규채용, 휴직, 복직, 파견 및 면직나.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승진임용다. 시보공무원의 시보해제3.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가.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승진임용나. 시보공무원의 시보해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ㆍ현원의 조정, 본부 및 각 소속기관 간의 순환전보 등 전체 인력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처장이 직접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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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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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1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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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